[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원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 전보경·한정원 판사)는 2024년 6월 10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차로 쳤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과점 앞에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묶어 놓아 다른 손님들이 위 제과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벌금 100만 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수원지방법원 2023. 7. 10. 선고 2023고정371 판결)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차로 쳤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이어서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한 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이 아닌 미용실 앞에 개를 묶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 가게 앞으로 피고인의 개를 옮긴 것은 근처 철물점 주인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가게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실제로 개를 발견하고 놀라며 가게에 입장하지 못하는 손님도 발견되는 점, 피고인은 거기서 떨어진 편의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단순히 피해자를 기다리기 위해서였다면 편의점 벤치 옆이 아닌 피해자 가게 앞에 개만 묶어둘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게앞에 기르던 개를 묶어두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이 부분 주장을 배척했다.
비록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손님들이 가게게 입장하지 못한 사긴이 35분간 지속된 점, 일부 손님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을 포함해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수원지법, 가게 앞에 개를 묶어 놓아 업무방해 항소심도 벌금 100만 원
기사입력:2024-07-30 1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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