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국민의힘 측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했고 토론 종결 직후 EBS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며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이른바 '방송 4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모두 국회 통과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국민의힘이 또다시 거부권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커 여야의 대치 국면은 반복될 요량이 크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민주당, EBS법 단독 처리... '방송 4법' 모두 국회 통과 수순
기사입력:2024-07-30 10: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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