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 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PHMG와 PGH(‘이 사건 화학물질’)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본인 또는 가족이 사망·상해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서, 역학조사 지연,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의약외품 미지정,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및 그 공표 과정에서의 위법 등을 이유로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로서 원고들 자신의 고유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률적 쟁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조정금의 법적성격(=유족에 대한 고유 위자료)이다,
법원의 판단은 국가배상책임 인정된다는 것이다,
먼저 환경부장관 등이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심사를 하였음에도,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고시한 다음 이를 10년간 방치함. 위 고시 이후 이 사건 화학물질은 별다른 규제 없이 수입·유통되어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로 사용됐고 이에 환경부장관 등은 이 사건 화학물질의 용도 및 사용방법에 관해 아무런 제한 없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만 공표할 경우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
이와함께 이 사건 화학물질을 이용한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유통은 건강·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직접적이었다.(2022. 3. 31. 기준 피해신고자 7,685명, 그중 사망자 1,751명).
이에따라 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의 범위가 구제급여조정금을 상당 액수 지급받은 경우, 더 이상 고유 위자료를 구할 수 없고 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고유 위자료를 별도로 구할 수 있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