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소방서는 29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휘발유 유증기 발생 증가로 인한 셀프주유취급소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셀프주유소는 위험물 취급 관련 교육을 받은 주유원이 아닌 일반 운전자가 직접 차량에 주유하고 유증기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량이 많아지는 성질로 인해 여름철 폭염과 담뱃불 등 열원이 존재하면 사고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셀프주유 시 화재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주유 전 반드시 시동끄기 ▲정전기 방진패드 터치 후 이용하기 ▲주유 노즐을 꽂은 채 차량에 들어가는 등 이탈금지 ▲주유소에서 라이터 등 화기류 사용금지등 이다
조형용 진주소방서장은 “최근 여름철 폭염 장기화로 인한 셀프주유소 관계자들의 세심한 안전관리와 주유소 이용객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7월 31일부터 주유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 시행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진주소방서, 폭염 셀프주유소 휘발유 유증기 화재사고 예방 주의 당부
7월 31일부터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 기사입력:2024-07-29 12: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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