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7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누범기간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이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달라고 하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3. 12. 1. 오전 1시경 피해자 B(60대·여)가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에게 “가시나야!”라고 큰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오전 2시 40분경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 병따개를 던져 피해자의 왼편 머리를 맞췄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큰소리치면서 테이블에 있는 음식과 소주병, 소주잔을 손으로 밀어서 바닥에 떨어지게 한 뒤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3. 12. 1. 오전 3시경 ‘남자 손님이 신고자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데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23. 12. 15. 오후 9시 45분경 위 소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들 결혼식 청첩장을 건네주면서 술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해서 아들 장가가는데 참석 못 하면 어짜노?”라고 따졌고, 이에 피해자가 맨정신으로 다시 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신고 취소하지 않으면 죽이뿐다.”라고 말해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앞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재차 2023. 12. 15. 오후 9시 49분경 '이전에 왔던 손님이 협박,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데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24. 2. 18. 오전 1시경 위 소주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해 협박하고, 손님인 C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C에게 "내가 아는 사람 보내서 장사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해 C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재차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2023. 6. 7. 보복협박 등 징역 1년 집행종료)로 누범기간(3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서부지원, 2차례 112신고에 보복 업무방해·특수폭행 징역 2년
기사입력:2024-07-29 1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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