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방송 4법'을 놓고 국회에서 또 격돌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닷새째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방송문화진흥회법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후 마지막 남은 '방송 4법'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차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여야, ‘방문진법’ 놓고 또 격돌... 필리버스터vs강행처리
기사입력:2024-07-29 1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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