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저작권자 동의 없이 사진 사용한 쇼핑몰 운영자 손배책임

기사입력:2024-07-29 09:22:08
(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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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민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23일, 피고가 의류를 공급한 중국 업체의 사이트에 게시된 원고가 촬영한 사진을 가져와 자신의 의류쇼핑몰 웹페이지에 게시한 사안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쇼핑몰 운영자에게 손배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쇼핑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6장의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을 게시했다. 피고는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E 사이트에 이 사건 사진을 게시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8.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의류 판매업을 위해 직접 모델과 촬영장소를 섭외한 뒤 원고의 사내이사 Z가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점, 원고와 Z 사이에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Z나 직원들에게 귀속시킨다는 계약이나 근무규칙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원본과 함께 촬영한 다른 사진의 원본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진은 원고의 업무상 저작물로서 원고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저작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사진은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원고의 허락 없이 게시, 사용한 것은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저작권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고,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지만( 디자인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인 B 개인),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하더라도 손해액이 같거나 그 이하일 것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진은 당초 원고의 영업을 위해 촬영된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의를 받자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한 점, 피고는 중국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그 업체 게시판에 게시된 이 사건 사진을 가져와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원고가 투입한 비용과 노력 등을 감안하면, 사진 1장의 손해액을 500,000원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3,000,000원(= 500,000원 × 6장)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된다.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이고(제2조 제31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제9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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