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현대중공업지부, 쟁의행위 찬반투표 94.69%로 가결

기사입력:2024-07-24 20:39:00
(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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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금속 현대중공업지부는 7월 22일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 2024년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지부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 개표 결과 전체 조합원 7,560명 가운데 5,195명이 투표에 참여(68.72%)해 4,919명이 찬성(94.69%)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259명이 반대표(4.99%)를, 17명이 무효표(0.33%)를 던졌다.

현중지부는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찬반투표과 찬성으로 가결돼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지부는 지난 4월 30일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근속수당 1년에 1만원 △청년연장 65세(임금피크제 폐지) △신규채용 △명절귀향비 200만원 증액 △성과금 산출기준 변경 △사내하청지회 노조간부의 자유로운 출입 등 '2024년 임단협 공동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이후 90일이 되어가는데도 사측은 이렇다 할 제시안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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