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3일 정부에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거듭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확정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를 조속히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민의힘, 정부에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요청... 15만→30만원
기사입력:2024-07-23 1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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