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을 중심으로 단독 처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한 가운데 통과됐고 국민의힘은 처리에 반대하면서 퇴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들은 성명 등을 내며 즉각 우려와 함께 반발하고 나섰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