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구청장 지낸 부친 이름 내세워 157억 편취 딸 징역 10년

기사입력:2024-07-18 17:18:5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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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 이나리·김은수 판사)는 2024년 7월 12일 부산에서 구청장을 지냈던 부친을 내세워 피해자 26명으로부터 157억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나머지 배상신청인들(9명)의 배상명령신청은 각 각하했다.일부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그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고, 일부는 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구청장을 지낸 부친을 내세워 실체가 없는 공병 재활용 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기망하여 약 7년에 걸쳐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57억 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편취했다.

2016. 11. 2.경부터 2023. 10. 4.까지 152회에 걸쳐 총 42억4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해 2016. 8. 1.부터 2023. 12. 12.까지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152억74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나머지 6명으로부터 총 4억6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부친이 전 구청장이다. 원래는 가족이 구청 사업과 관련한 일을 할 수 없는데 딸인 내가 공병 재활용 상업과 청소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지금 하는 사업은 구청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사실 피고인은 해당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또 '전세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열흘 내로 변제하겠다.'거나 '시아버님이 물려주신 공병 재활용 사업을 내가 운영하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매달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심부름 앱을 이용하여 부동산, 금융회사 담당자 등의 역할을 대행 시키거나 거래처와의 대화 내역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명품

및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의 투자원금 및 수익금이 지급되기는 했으나 이는 편취금을 돌려막는 방법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돌려막기 구조가 지속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로 사기 범행을 지속해 피해규모를 더욱 키웠다.

지금까지도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많은 피해자들은 크나큰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있다.

1심 재판부는 지금까지도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크나큰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는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다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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