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서, 야간 이륜차 합동단속…불법튜닝 등 18건 적발

후면식 무인단속카메라설치·운영으로 6월부터 현재까지 총 438건 단속 기사입력:2024-07-15 16:53:59
이륜차 야간 단속모습.(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륜차 야간 단속모습.(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지난 11일 해운대구 중동역 일대에서 해운대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야간 이륜차 합동단속을 펼쳤다고 15일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 위반, 불법튜닝, 신호위반, 안전모미착용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단속결과 불법튜닝 11건, 안전모미착용 4건, 미신고(번호판미부착) 1건 등 총 18건을 단속했다. 적발된 위반 이륜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원상복구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합동단속을 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급가속 및 경적 자제, 불필요한 소음 유발행위 금지, 인도주행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사항을 홍보했다.

아울러 이륜차 사고예방과 교통법규위반을 중점 단속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후면식 무인단속카메라(해운대구 중동 탑마트 앞)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륜차 안전모미착용 113건, 신호위반 91건, 속도위반 234건 총 438건을 단속했다.

현재 부산에는 후면식 무인단속카메라를 12개소 설치하여 단속 중이다. 해운대경찰서는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이륜차의 굉음에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이륜차법규위반 단속을 7∼8월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04.42 ▼117.32
코스닥 901.89 ▼24.68
코스피200 565.40 ▼16.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0,803,000 ▼850,000
비트코인캐시 714,000 ▼4,500
이더리움 4,879,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21,100 ▼210
리플 3,301 ▼28
퀀텀 2,518 ▼2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0,899,000 ▼784,000
이더리움 4,872,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21,070 ▼240
메탈 594 0
리스크 260 ▼2
리플 3,300 ▼28
에이다 783 ▼5
스팀 10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0,750,000 ▼860,000
비트코인캐시 712,500 ▼6,500
이더리움 4,875,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21,020 ▼310
리플 3,299 ▼28
퀀텀 2,519 ▲16
이오타 18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