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학대치사죄로 "기소"

기사입력:2024-07-15 17:11:37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사진=연합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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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무리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시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이 15일, 구속기소됐다.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이날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기소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 훈련을 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 대해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열사병으로 인한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과실로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옮겨진 박 훈련병이 25일 오후 3시께 사망에 이르게 했다.

국과수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박 훈련병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1일 구속됐고 당시 대검찰청은 영장 심문에 춘천지검 소속 부부장 검사와 훈련소 조교 출신으로 간호학을 전공한 검사를 투입해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참고인들도 모두 군인인 점 등 군 관련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 발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국방부는 재발 방지대책으로서 앞으로 체력단력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을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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