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3주 동안 울산 관내를 입・출항하는 어선들을 대상으로 폐어구 적법처리 해양오염예방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과다한 어구 사용[적정 사용량 약 8.2만톤, 실제 사용량 약 19만톤(2.3배)]에 따른 폐어구 유실·투기로 인한 수산자원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513건(‘22년 전국 기준)발생하는 등 해양사고와 해양오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가 야기되고 있어 어구관리의 인식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점검은 해양수산청・지방자치단체・수협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어선의 폐어구 적법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어구생산・판매・수입업체와 양식장을 대상으로 신고현황과 반납여부 등 어구사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 제도적 보완이나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점검 홍보기간 중에 어선 발생 오염물질 적법처리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여 해양종사자들의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해양오염예방 어선 폐어구 적법처리 점검
기사입력:2024-07-08 1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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