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천거 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기사입력:2024-07-05 17:13:19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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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오는 9월 15일 현(現)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 예정에 따라 7월 5일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당연직 위원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상명 전(前) 검찰총장,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세동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위촉했다(검찰청법 제34조의2).

법무부장관은 위원 중에서 경륜과 사회적 신망을 두루 고려해 정상명 전(前)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천거)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서면(팩스·이메일 제외)으로 검찰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에게 천거사유를 명시해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천거 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15일 오후 6시까지 법무부에 도달하거나 제출돼야 한다.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검찰청법 제27조, 제31조).

법무부 홈페이지에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서 서식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심사 절차)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그 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한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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