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 제3-3형사부(재판장 정현희·오택원·윤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6월 27일 음주운전으로 일곱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3. 13. 선고 2023고단1035 판결)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했다. 원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23. 7. 22. 오후 9시 40분경 거제시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게 됐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0대)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599,6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진오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일곱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8년경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7번 음주운전 처벌 받고도 또 음주 교통사고 내고 도주 항소심도 징역 2년 2개월
기사입력:2024-07-04 15: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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