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를 받은 김기현(65·사법연수원 15기)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별도 판단 없이 심판 절차를 종료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종결하는 '절차종료선언' 결정을 내렸다.
헌재 관계자는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절차 계속 중 만료됐다"며 "청구인이 징계로 인한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 절차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2022년 5월 24일 사건을 접수해 약 2년 넘게 심리해왔으나 결국 김 의원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 6월 3일, 김 의원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헌재 판결]국회 출석정지 '김기현 권한쟁의', 임기 끝나 재판 종료
기사입력:2024-07-03 16: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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