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 15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현급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성인이지만 9세 수준 사회연령의 지적장애이었는데, 과거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사문서위조 행위를 고의로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무죄 선고 이후에도 같은 형태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돈을 벌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알고도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지적장애 성인,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4-07-01 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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