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3일,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7억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1. 7. 21.경 김해시에 있는 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부업을 하는데 여유자금이 있으면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한 달 전에 달라고 하면 빌린 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금원을 차용한 상태에서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서 이자를 속칭 ‘돌려막기’ 하기에 급급한 실정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차용금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2022. 1. 2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부동산 사업을 하는 남편이 차용증을 작성해 주니 믿어도 된다'며 피해자 G를 기망해 2021. 12. 20.경부터 2022. 4. 2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8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G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2021. 12. 20.경부터 2022. 5. 6.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1. 4.경 경남 김해시의 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토지개발 사업에 투자를 해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6개월 안에 갚겠다"고 속여 2022. 3. 13.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9,8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 2022. 4. 11.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해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해 2022. 12. 1.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자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항소심에서 계속 중인 사건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높은 이자 주겠다'피해자 5명에게서 7억 여원 편취 징역 3년
기사입력:2024-06-28 07: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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