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원심 공동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은 공동피고인들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확정돼 항소심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됐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C는 김해시에서 식육가공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C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서 근로자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2021. 11. 23. 오후 5시 23분경 사업장 2층에 있는 육류가공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50대·남)에게 혼합기를 사용하여 원료분쇄육을 혼합하는 작업을 하도록 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원료육 혼합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피해자가 원료육 혼합기의 덮개를 덮은 채 작업하고 혼합기 벽면의 원료육을 떼어내는 등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혼합기의 작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감독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또 피고인 A는 2021. 11. 29. 사업장 정문 옆 폐수저장탱크 입구 및 그 주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난간과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자히가 위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각 설치하지 않았다.
-1심인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4월 21일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 간부인 피고인 B에게는 무죄, 피고인 주식회사 C에는 양벌규정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회사의 품질관리부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해 온 직원일 뿐 위 회사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의 담당자로 선임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이 일어난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 C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가 원료육 혼합 작업 중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사고의 경위와 사고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8년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