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의료급여기관인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원고에게 구 의료급여법령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비용 6억 원 상당을 부당청구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 32억 원 상당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했을시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처분 등의 취소에 대해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으로의 변경을 내용을 한 이 사건 재결 당시 업무정지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재결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구체적 시기와 종기를 별도로 정해 통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업무정지기간은 이 사건 통지에서 정한 2023년 4월 3일부터 진행된다며 항소기각(원고 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8-1행정부 지난 4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의료급여기관인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2020년 11월 27일, 원고에게 구 의료급여법령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비용 6억 원 상당을 부당청구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 32억 원 상당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을 했다.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 절차에서, 재결청은 2021년 8월 31일, 원고의 주위적 청구(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104일의 업무정지처분으로의 변경)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이 사건 재결을 했다.
이에 피고는 2023년 1월 3일,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에서 정한 104일의 업무정지기간을 ‘2023. 4. 3.부터 2023. 7. 1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통지를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재결에는 형성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서를 송달받은 2020년 12월 2일부터 업무정지기간이 진행하므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업무정지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었다.
법률적 쟁점은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존재 시기 및 업무정지기간의 기산일이다.
법원의 판단은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재결청이 원고의 의사를 존중하고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원고에게 유리하게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당초 처분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존재한다.
이에따라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으로의 변경을 내용을 한 이 사건 재결 당시 업무정지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재결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구체적 시기와 종기를 별도로 정하여 통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업무정지기간은 이 사건 통지에서 정한 2023년 4월 3일부터 진행되는 만큼 항소기각(원고 패)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 병원 개설·운영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구 의료급여법령 위반시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처분 등의 취소에 대해
기사입력:2024-06-24 16: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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