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국가 위한 숭고한 희생…유공자‧유족 지원 아끼지 말아야”

이 의원 "상이등급 7급 유공자 유족도 보상금 받도록”…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4-06-24 11:58:05
이종배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종배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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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4선 중진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1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상이등급 1~7급에 따라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사망) 시에는 상이등급 1~6급에 관계되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상이등급 (7급) 유공자 유족도 보상금이 지급이 되도록 하여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와 국가유공자 유족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거기에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유족의 (모친) 사망시점에 따라 수당을 차등지급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당차등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래서 이종배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수당을 차등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다.

한편 이종배 의원은 “국가를 위한 숭고한 애국심과 희생은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종배 (완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종배 (완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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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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