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20일 일부 언론의 ‘정부가 임신 14주를 기준으로 낙태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정부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임신 14주 이내에는 별도의 요건 없이, 임신 24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2020년 국회에 제출했으나, 21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낙태죄와 관련, 현재까지 개정의 방향이나, 구체적 내용,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고, 「모자보건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낙태죄 관련 개정 방향이나 내용·시기 등 정해지지 않아
기사입력:2024-06-20 13: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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