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용 시설 변경과 수용 거실 내 CCTV와 관련한 일부 언론 기사에 대해 밝혔다.
이화영 수용자의 이송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항소 제기에 의한 항소심 재판 관할 교정기관으로 이송한 것이며, 이화영이 수용된 곳은 징벌실이 아닌 일반거실이며, 형집행법 등에 따라 일반거실에도 수용자 보호를 위하여 CCTV를 설치·운용하고 있다고 알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알림]법무부, 이화영 수용 일반거실에도 CCTV설치·운용
기사입력:2024-06-19 18: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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