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 둔산경찰서는 보험사 직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보험사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출입구 앞에 본인의 승합차를 주차하는 방식으로 막아선 뒤 40여분간 해당 빌딩을 방문한 차량 50여대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이 건물에 입점한 보험사를 찾아 보험금 지급 관련 대화를 나누다 회사 관계자와 시비가 벌어지자 홧김에 출입구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차장에 갇히게 된 다수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차량 이동 조치를 완료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내 권리를 행사하려고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서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 둔산경찰서, 보험금 때문에 차로 보험사 주차장 출입구 막아선 50대, '송치'
기사입력:2024-06-18 17: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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