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경찰청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63건 중 60%가량을 종결 처리했다.
광주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광주 경찰은 4·10 총선 관련 사건 63건(82명)을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4·10 총선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월 10일까지이며, 경찰은 5월 말 기준 63건 중 60%에 달하는 38건(60명)을 종결했다.
종결처리한 38건 중 12건 3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고, 26건 28명은 불송치하거나 각하 처리했다.
나머지 25건(22명) 사건은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유형이나 내용은 국가수사본부 비공개 방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아직 시일이 남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속도를 내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로 선거법 위반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경찰청, 4·10 총선 선거법 사건 60% 종결 '32명' 송치
기사입력:2024-06-17 16: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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