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2024년 3월 15일 우편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30대·우편집배원)에게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편집배원인 피고인(30대)이 2021. 1.경부터 2022. 9.경까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배당받은 정기간행물, 안내문, 고지서, 홍보물 등 16,003통의 우편물을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 담벼락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우정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주요 임무를 포기한 것이고 그 범행기간과 방기한 우편물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된 점 등을 고려하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남부지법, 정기간행물 등 1만6천통 우편물 방기 집배원 '집유'
기사입력:2024-06-17 08:45: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67.16 | ▲56.54 |
| 코스닥 | 937.34 | ▲2.70 |
| 코스피200 | 587.93 | ▲7.7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502,000 | ▼44,000 |
| 비트코인캐시 | 857,000 | ▲2,000 |
| 이더리움 | 4,636,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30 | ▲30 |
| 리플 | 3,015 | ▲4 |
| 퀀텀 | 2,275 | ▼1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601,000 | ▲1,000 |
| 이더리움 | 4,639,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50 | ▲20 |
| 메탈 | 603 | ▲1 |
| 리스크 | 313 | ▼1 |
| 리플 | 3,016 | ▲4 |
| 에이다 | 613 | ▼1 |
| 스팀 | 10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480,000 | ▼80,000 |
| 비트코인캐시 | 856,000 | ▲500 |
| 이더리움 | 4,637,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590 | 0 |
| 리플 | 3,014 | ▲3 |
| 퀀텀 | 2,273 | ▼18 |
| 이오타 | 15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