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법이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한 전직 군인한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전직 군인 A(37)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배우자의 나체사진을 게시하고 감금·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음란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사진 촬영 대상자가 동의하더라도 음란물을 유포하는 게 죄가 되는 것을 확실히 알아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박 혐의와 관련해서도 그와 같은 해악을 끼칠 의사가 없었다"며 "다시 한번 가정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에 메시지를 보낸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주시면 남은 삶을 제대로 살겠다"고 말했다.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딸의 한을 풀어주고 싶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울먹였다.
그는 "A씨는 딸에게 성인방송을 강요했고 거부하니 '아버지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겠다'며 협박했다"며 "그는 성인방송 수입금으로 고급차와 명품 옷·운동화로 자신을 과시하고 다녔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또 딸에게 아버지는 만나지 말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면서 노예로 만들었다"며 "저는 딸이 숨진 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도 없고 직장도 그만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성인방송 강요받다 숨진 딸…" 법정서 아버지 절규
기사입력:2024-06-14 1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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