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매각‧임대용 소형주택신축…원시취득세50% 감면” 발의

-송 의원 “서민들 주거안정 도모…민생경제 활력 법안” 대표발의
-지방미분양APT 준공후 2년이상임대…올말까지 원시취득세 최대50%감면
기사입력:2024-06-14 12:52:48
송언석 의원 (사진=의원실)

송언석 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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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경북 김천‧3선) 국회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당론으로 추진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화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선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다. 특히 1‧2인 가구 증가 같은 인구 구조 변화 등에 적절히 대응키 위해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최근 도심 내에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수요에 호응하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지 못했다는 반증으로 읽힌다.

그런데 준공 후 분양되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는 작년 말부터 계속 증가해 이미 1만호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되고 있어 주택공급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거기에다 최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부동산PF 사업장의 부실도 우려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도 잇따른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비롯한 민생 회복의 내용을 담은 (민생공감 531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현재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김천시) 국회의원이 해당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내놓았다.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엔 △매각·임대 위해 소형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원시취득세 50% 감면 △준공 후 미분양 (지방) 아파트 2년 이상 임대주택 공급 시 올말까지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이 출자·투자한 (PF 정상화 펀드)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 부동산 취득하면 2025년 말까지 취득세 50% 감면 △LH공사가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2026년말까지 취득세 25% 감면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송언석 의원은 “다변화 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확대로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안정되고 민생경제 활력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앞 가운데 왼쪽) 특위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앞 가운데 왼쪽) 특위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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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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