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가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핀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6일, 이같이 선고 했다.
법률적 쟁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가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군형법은 제64조 제3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형을 높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형법 제310조와 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이는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한도 내에서 그와 유사한 법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는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 대해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런데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상관명예훼손죄는 행위의 상대방이 ‘상관’이라는 점에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는 것일 뿐 구성요건적 행위인 명예훼손을 형법상의 개념과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대법원은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결]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가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4-06-14 15: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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