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동거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도4224 판결).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피해자 B(30대·여)와 교제하다 안산시 단원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자녀 2명과 동거했다.
피해자는 2023. 초순경 피해자가 근무중인 병원에 환자로 찾아온 G를 알게 돼 교제하게 됐다. 피고인은 2023. 5. 26.피해자로부터 ‘우리 그냥 정리하자.. 지금 당장 힘들면 시간을 두고서라도 그렇게 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다음,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계속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 후 화장하고 외출하는 것을 보면서 G와 성관계를 하러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 같은 달 28일 오전 3시 15분경 주거지 내 거실에서 잠이든 자녀 2명과 함께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돌아와라. 왜 정신을 못 차리느냐, 짧게 만난 것 가지고 뭐하는 짓이냐, 왜 남자 때문에 흔들리느냐, 정신 차려라”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미안해. 오빠한테는 다 미안해”라고 말하자 더 이상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즉석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0. 25. 선고 2023고합224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은 수사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자녀 2명이 피해자 옆에서 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원심(2심 수원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3노1207 판결)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동거녀 목 졸라 숨지게 한 남성 징역 10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6-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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