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행각 실형

기사입력:2024-06-13 15:39:29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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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5월 23일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식당, 주유소 등을 8곳을 돌며 금품(현금 112만9000원, 100만 원 상당 가방)을 절취하거나 담배를 꺼 달라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주거침입,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 12. 2. 낮 12시 30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 A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그곳에서 지갑,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했다.

이어 같은 날 낮 12시 40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찜닭 식당에 들어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오후 2시 27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한식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C 소유 현금 1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각각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3. 12. 4. 오후 7시 2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과일가게에 들어가 계산대 바구니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했다.

또 12. 5. 오전 1시 33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OO숙직실에 들어가 피해자 E의 바지 주머니안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24만 원을, 같은 날 오전 2시 52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주유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금고안에 보관돼 있던 피해자 F소유 현금 31만9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각각 절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3년) 중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했다.

한편 피고인은 2023. 12. 8. 오전 9시 50분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유소에 이르러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주유소 부스 안으로 들어가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거내어 가 절취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0시 23분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감자탕 식당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포스기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3. 10. 23. 오후 2시경 경주 외동읍에 있는 버스 종점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K가 자신에게 담배를 꺼 달라고 요청한 것에 화가나 버스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후 버스 기사 및 승객 7~8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 자백하는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다.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를 받거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조치를 하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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