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법이 아내의 잔소리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70대 치매 노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9시 3분께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아내 B(66)씨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편의점에서 라이터용 기름을 사 온 뒤 범행하려고 했고 자신을 말리는 B씨 얼굴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사실은 인정되고 기억력도 다소 떨어지긴 했다"면서도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아내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집안에 불을 지르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나이가 많고 치매를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아내 잔소리에 화나 방화 시도…70대 치매 노인 징역형
기사입력:2024-06-10 15: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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