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9일, 위험한 물건으로 전 여자진구와 그 남자친구를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현재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3. 11. 19. 오후 4시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한 펜션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 사실에 대해 추궁하면서 피해자 앞에서 위 펜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들이대며 “솔직히 말 안하면 여기서 XX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자해를 할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2023. 11. 23. 오전 11시 40분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숍에서, 피해자 B가 피해자 C와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추궁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손에 쥔 채 B를 향해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B의 머리를 밀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시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에게 “너 여기서 우리 사이에 끼어들면 다 XX버리겠다.”라고 말해 위협했다. 계속해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하고 찌를 듯이 행동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사인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전 여자친구와 그 남자친구 특수협박 '집유'
기사입력:2024-06-10 06:58: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25.59 | ▼196.15 |
| 코스닥 | 883.70 | ▼42.87 |
| 코스피200 | 552.83 | ▼29.1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8,984,000 | ▼521,000 |
| 비트코인캐시 | 700,500 | ▼4,500 |
| 이더리움 | 4,796,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780 | ▼280 |
| 리플 | 3,195 | ▼36 |
| 퀀텀 | 2,452 | ▼2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8,887,000 | ▼500,000 |
| 이더리움 | 4,799,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770 | ▼270 |
| 메탈 | 571 | ▼11 |
| 리스크 | 255 | ▼4 |
| 리플 | 3,195 | ▼36 |
| 에이다 | 755 | ▼11 |
| 스팀 | 105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8,970,000 | ▼560,000 |
| 비트코인캐시 | 700,500 | ▼4,500 |
| 이더리움 | 4,794,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790 | ▼200 |
| 리플 | 3,194 | ▼37 |
| 퀀텀 | 2,416 | ▼61 |
| 이오타 | 188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