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사 때 작성 구속영장 청구의견서 사본 증거능력 인정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6-09 12:28:41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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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검사와 피고인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구속영장청구의견서 사본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 A에 대해 유죄를,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게 무죄를 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308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이유 관련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문서 사본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검사의 상고이유 관련(피고인 B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서 ‘영리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피고인 A는 검사로 재직하던 2014. 11.경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의견서(다수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거래내역 등 기재)를 2015. 2.경 퇴직 후 변호사가 된 다음에도 보관하다가 친구인 변호사 피고인 B에게 사본 1부를 건네주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피고인 B는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검사는 피고인 B의 의뢰인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발인 C로부터 B로부터 받은 문서라고 주장하는 구속영장 청구의견서 사본을 전달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했고, 원심에서 공판카드에 첨부되어 있던 피고인 A 작성의 구속영장 청구의견서를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1심은 검사가 고발인 C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의견서 사본의 증거증력을 부정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구속영장 청구의견서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문서 사본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문서 원본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2.문서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했으며, 3.증거로 제출된 문서 사본이 이를 정확하게 전사(轉寫)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구속영장 청구의견서를 건네받았는데, 피고인 B가 현재는 구속영장 청구의견서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1. 2요건). 위 구속영장 청구의견서와 C가 검찰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의견서의 내용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C가제출한 구속영장청구의견서 사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건네준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정확하게 전사한 것으로 인정된다(3요건).

피고인 B가 구속영장 청구의견서를 제공받을 당시의 영리 목적을 부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가 구속영장 청구의견서를 제공받은 이유는 사건 경과 및 내용을 이해하기 위함이었고, 그 당시 피고인 B가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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