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코오롱글로벌은 7일 ‘이중보안 스마트홈 시스템’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결정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코오롱글로벌에 따르면 이번 보안 시스템은 정부가 요구하는 필수 보안 기준인 망분리(VPN)만 적용하는 일반적인 기술을 넘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안인증 받은 월패드를 패키지로 도입하는 이중보안 구조다. 이를 통해 코오롱글로벌은 입주민들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보안환경과 차별화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이중보안 스마트홈 시스템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에 첫 적용하고 이후 공급하는 하늘채 단지에 순차적으로 적용해나갈 예정이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이번 특허 등록 결정이 이러한 보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며 “앞으로도 입주민들이 하늘채의 홈IoT 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코오롱글로벌, ‘이중보안 스마트홈 시스템’ 특허 결정
기사입력:2024-06-07 10: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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