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30일 고속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하며 운전대를 수회 돌리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1. 20. 오후 7시 50분경 대구 동구 숙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40대)가 운전하는 관광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운전석 쪽으로 달려 나와 피해자가 잡고 있던 운전대를 2-3회 좌우로 돌려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카오디오를 발로 1회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경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평사휴게소 내 주차장에서, 버스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상북도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인 B(40대)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자 같은 팀 소속 경찰관인 C(30대)의 코 부위를 뒤통수로 1회 들이받아 각각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고속도로를 운행중인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큰 위험이 발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달리던 고속버스 안에서 행패 부리고 출동 경찰관들까지 폭행 70대 '집유·보호관찰'
기사입력:2024-06-05 07: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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