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국내 초중고 재학생 1769명 가운데 중국 등 제3국 출생 자녀는 1257명으로 그 비율이 71.1%에 이른다.
이처럼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가 적극 교육지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탈북민 자녀 가운데 제3국에서 태어나 지낸 사람들은 대한민국 입국 후 언어의 어려움 때문에 학업이 뒤처지는 경우가 많아 집중적인 보충학습과 교육적 배려가 꼭 필요하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탈북과정에서 북한 출생 자녀와 제3국 출생 자녀를 둔 (탈북민) A씨는 “똑같은 자식인데 법의 보호를 받는 아이와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아이 때문에 한 가족이 맞나 싶을 때가 있다”고 한숨을 쉬며 탄식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법은) 교육 지원 대상으로 법적 보호대상자인 탈북민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똑같은 가족 구성원이라도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은) 교육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에 박충권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탈북민과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경비 지원에 대해 협의토록 규정해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출생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길을 터 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박충권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교육지원 사각지대 해소 절실”
박충권 국회의원, 북한이탈주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4-06-05 0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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