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24일, 피해자인 동거녀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되자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재물손괴, 특수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은 무죄.
피해자의 바람을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 쪽으로 굴리듯 던져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에 맞게 했다. 설령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나무 의자를 들려는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형법에는 폭행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피해자(50대·여)와 약 1년간 교제하면서 2023. 2월경부터 약 세달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했으며,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2023. 1. 13. 불구속 상태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
피고인은 2023. 4. 30. 오전 8시 30분경 양산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기절시키거나 신체에 압박을 가했고, 같은 날 오후 4시경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성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앞서 피고인은 2021. 8. 23. 오후 8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으로 죽여버릴거라고 말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피고인은 2021. 10. 20. 오후 11시경 피해자의 바람을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어떤 놈하고 카톡을 하냐"며 냉장고를 주먹으로 쳐 냉장고 문이 찌그러지도록 해 이를 손괴했다.
피고인은 2022. 5. 21. 오전 4시 20분경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벽 쪽으로 집어던져 휴대폰 케이스가 부서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벽을 손괴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경 보험사에 보험을 청구했는데 보험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기록을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노동청 산재보험 담당자와 전화통화 했다는 것을 알게됐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노동청 산재보험 담당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추궁한 뒤 목을 조르고 신체를 강하게 압박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ㅗ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1. 10. 20.자 재물손괴를 제외하고는 상해, 협박, 재물손괴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폭력행위의 강도와 반복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든 영상이 존재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뚜렷한 근거 없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재판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는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재판 합의서 작성 거부 동거녀 보복상해 등 징역 2년
기사입력:2024-06-04 08: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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