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국회의원(서울 용산)은 3일 대북전단 살포 및 접경지 확성기 방송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살포‧확성기방송‧시각매개물 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20년 6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한 이후 개정돼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작년 9월 헌법재판소는 (전단살포금지)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전단살포금지 규정은 효력이 상실됐다. 하지만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확성기방송‧시각매개물게시) 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이에 권영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조항을 정비함과 동시에 (확성기방송‧시각매개물게시) 금지 조항 등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편 권영세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확성기방송‧시각매개물게시) 행위들을 독려하는 것도 아니지만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표현의 자유‧북한주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졸속 입법을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권 의원은 “탄도미사일 발사‧GPS 전파교란‧오물 풍선 살포 등 도발이 지속되고 있어 적절한 대처가 검토돼야 할 시기다”며 “그런데 (확성기방송‧시각매개물게시) 행위들을 계속해서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권영세 “대북전단‧확성기 허용…남북관계발전법 대표발의”
기사입력:2024-06-03 2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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