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양주)은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미군기지 반환 지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를 위한 ‘장기미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동두천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두천특별법엔 장기미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공업지역 물량 및 공장 총허용량 별도 배정‧대학 및 연수 시설 신증설 허용)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적용 배제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동안 미군부대 주둔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동두천 발전을 촉진할 지방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 특례 등의 조항들이 담겨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동두천 경제를) 살리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원 의원은 “동두천은 지난 70년 이상 시(市) 전체면적의 42% 이상을 미군공여지로 제공하며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그럼에도 (동두천) 희생 대가는 매년 3243억원 총 22조원의 경제적 피해로 돌아왔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평택시는 전체면적의 3%만을 제공했는데도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막대한 예산과 기업 유치 등을 지원 받고 있다”며 “평택에 상응하는 (동두천지원특별법을) 제정해서 동두천이 소생할 수 있는 활로를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경기북부 집권 여당 최다선인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난 20·21대 국회에서도 (동두천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며 동두천에 대한 국가주도개발‧지원을 강력히 촉구해 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김성원 의원, 동두천특별법 대표발의…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
국가안보 위해 70년 희생한 동두천…특별법 제정해 국가주도개발 강력 촉구 기사입력:2024-05-31 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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