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법이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30대 중국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차승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취안핑(3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밀입국 시도가 정당 행위나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했지만, 제트스키가 전복될 위험에 빠지자 신고했다"며 "해양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입국 목적을 물었을 때 '단순한 모험심'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난민심사 절차에서 인정받는다고 해도 그런 사정으로 피고인의 밀입국 시도가 적법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취안핑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오전 7시 중국 산둥성 일대에서 1800㏄ 제트스키를 타고 출발했고, 14시간 만에 300㎞가량 떨어진 인천 앞바다에 도착했고 이후 인천 송도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에서 제트스키가 빠지자, 소방 당국에 구조 요청 신고를 했으며, 해경에 의해 체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 제트스키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2심도 집행유예
기사입력:2024-05-31 16:33:4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703,000 | ▼374,000 |
비트코인캐시 | 524,000 | ▼4,000 |
이더리움 | 2,567,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10 | 0 |
리플 | 3,171 | ▲26 |
이오스 | 975 | ▲3 |
퀀텀 | 3,090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699,000 | ▼400,000 |
이더리움 | 2,569,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50 | ▼40 |
메탈 | 1,201 | ▼1 |
리스크 | 774 | ▲10 |
리플 | 3,169 | ▲24 |
에이다 | 984 | ▲1 |
스팀 | 21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700,000 | ▼380,000 |
비트코인캐시 | 525,000 | ▼2,500 |
이더리움 | 2,564,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90 | ▲200 |
리플 | 3,171 | ▲25 |
퀀텀 | 3,065 | 0 |
이오타 | 298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