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기자] 대법원은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만큼 기존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로 자신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이같이 선고 했다.
법률적 쟁점은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소멸시효에 있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이에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기업의 형태·내용이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대법원은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기존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로 자신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결]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4-05-31 16: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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