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5선)은 30일 제22대 국회 제1호‧ 제2호 법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그리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는 대부분이 접경 군사지역으로 중복규제가 적용돼 경기남부에 비해 (산업‧교통‧주거‧복지) 등에서 발전이 더딘 현실이었다. 이에 정성호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기북부의 (자치권‧재정권) 강화와 독자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안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으로 구성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등 자치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환경 조성 △농식품업 등 진흥 △미활용 군용지 특례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거기에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이상‧국가재정지원 300억 이상인) 사업에서 총사업비 1000억 이상‧국가재정지원 500억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예타 제도가 도입된 후 물가상승과 재정규모는 확대됐지만 예타 대상 기준금액이 (25년간) 바뀌지 않아 재정사업의 빈번한 지연 등에 문제가 끊이지 않아서 시급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성호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김동연 경기지사 및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제22대 국회 중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어 정 의원은 “예타 대상사업 기준 상향은 (여야‧정부) 모두에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으므로 빠른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정성호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제22대 국회 최우선 추진”
예타기준 총사업비1000억‧국가재정지원 500억 상향…지역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기사입력:2024-05-30 22: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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