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남부소방서는 관내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관계인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공백 해소를 위한 법령(초고층 재난관리법) 제·개정 사항을 홍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홍보는 △「초고층 재난관리법」주요 제·개정 사항 홍보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력 강화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 안내 등이다.
이번 홍보는 `24년 2월 13일 개정·공포 되어 `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 재난관리법)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절차 간소화, 총괄재난관리자 대리 지정,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등 제·개정 된 법령의 주요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관계인들의 안전관리에 따른 공백을 해소하고 화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되어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남부소방서 관내 해당법을 적용받는 초고층 건축물은 W아파트 1개소가 있으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5개소(21센츄리시티, 리마크빌대연, 광안SK뷰, 힐탑더블시티, 좋은강안병원)가 있다.
김한효 남부소방서장은 “이번 개정 법령을 통해 증가하는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안전관리 공백 해소와 화재 및 대형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남부소방서, 초고층 재난관리법 제·개정 사항 홍보
기사입력:2024-05-27 17: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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