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마 합법 국가서 마약류 이용하면, 귀국후 무겁게 처벌"

기사입력:2024-05-27 08:45:45
(제공=법무부)

(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하여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후에는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6월 1일부터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SNS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흡연·섭취했더라도 속인주의 원칙(형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된다. 대마(초) 흡연·섭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입·수출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부는 대마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5.13 ▼1.48
코스닥 721.64 ▲4.40
코스피200 338.21 ▼0.5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9,889,000 ▼358,000
비트코인캐시 528,000 ▲4,500
이더리움 2,660,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4,600 ▼60
리플 3,202 0
이오스 1,007 ▼8
퀀텀 3,183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9,990,000 ▼398,000
이더리움 2,664,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4,570 ▼90
메탈 1,217 ▼6
리스크 789 ▼2
리플 3,202 ▼1
에이다 1,021 ▼4
스팀 21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9,860,000 ▼350,000
비트코인캐시 528,000 ▲5,500
이더리움 2,661,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4,530 ▼110
리플 3,199 ▼4
퀀텀 3,190 0
이오타 30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