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하여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후에는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6월 1일부터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SNS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흡연·섭취했더라도 속인주의 원칙(형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된다. 대마(초) 흡연·섭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입·수출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부는 대마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대마 합법 국가서 마약류 이용하면, 귀국후 무겁게 처벌"
기사입력:2024-05-27 08:45:4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05.93 | ▲85.38 |
| 코스닥 | 929.14 | ▲13.87 |
| 코스피200 | 582.73 | ▲14.3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254,000 | ▲648,000 |
| 비트코인캐시 | 885,000 | ▲2,500 |
| 이더리움 | 4,545,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410 | ▲60 |
| 리플 | 2,887 | ▲22 |
| 퀀텀 | 1,899 | ▲1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399,000 | ▲644,000 |
| 이더리움 | 4,551,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460 | ▲110 |
| 메탈 | 526 | ▲3 |
| 리스크 | 290 | ▲1 |
| 리플 | 2,889 | ▲22 |
| 에이다 | 557 | ▲7 |
| 스팀 | 9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230,000 | ▲610,000 |
| 비트코인캐시 | 885,000 | ▲1,000 |
| 이더리움 | 4,544,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430 | ▲120 |
| 리플 | 2,885 | ▲19 |
| 퀀텀 | 1,900 | ▲29 |
| 이오타 | 13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