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16일, 화가나 80대 노모에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위협한 범행으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상해,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 9. 11. 오후 9시경부터 오후 9시 50분경 사이에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화를 내면서 어머니인 피해자(80대)피해자를 폭행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 탈구 등 상해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보이며 위해를 가할 듯이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112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피해자에게서 물러나라는 지시를 받자 화가나,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범행 당시 정신적인 문제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입원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정신적병력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팔순 노모 상해 가하고 출동 경찰관 폭행 '집유·보호관찰
기사입력:2024-05-22 09: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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