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오피스텔 주인의 '민간 건설 임대 주택' 변경 신청 반려, "구청 처분 취소하라" 판단

기사입력:2024-05-21 17:05:33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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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건설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지은뒤 임대사업자를 '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신고했다가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을 반려한 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8일 A 씨가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2003년 12월 부동산 총 364호실에 대해 각각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12년 5월 이 가운데 두 호실을 제외한 362호실에 대해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나머지 두 호실에 관해서는 2019년 3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을 마쳤고 이후 A 씨는 2022년 9월 각 호실에 대해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주택구분' 항목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를 했다.

하지만 마포구청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임대주택 목적으로 받은 경우에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건축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며 A 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 씨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소유권보존등기 시점'까지 그 주택에 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마쳐져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각 호실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가목이 정한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한 주택'에 해당해 마포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구체적으로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국토부 지침은 법령상 근거 없이 제정돼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이나 기준에 불과한만큼 오로지 소유권보존등기 시점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는지 여부가 유일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볼 별다른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특히 이 사건 처럼 소유권보존등기 시점에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실질적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도 그에 부합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따라서 해당 주택 건설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것인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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