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됐을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혼인관계의 파탄에 직접적 책임이 없음에도 유책배우자의 일방적 이혼청구에 의하여 원하지 않은 이혼을 당하는 사안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상대방이 수동적으로나마 수용하거나 적극적으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과 비교할 때,유형의 사안에서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훨씬 더 큼. 따라서 손해배상액도 상대적으로 높게 정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는 지난해 6월 29일,이같이 판단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와 1974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3명을 뒀다.
이에 피고가 2006년 제기한 선행이혼소송에서 피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으나, 2016년 제기한 후행이혼소송에서는 장기간의 별거를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됐고 그 후 원고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법률적 쟁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된 경우 상대방의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다.
법원의 판단은 위자료 액수를 2억 원으로 정한다.
먼저 우리 헌법은 국가가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도(一夫一妻制度)를 특별히 보호하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전보(塡補)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인정돼야 한다.
12년 동안 2차례 이혼청구를 다투는 것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었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것도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원고는 공동 소유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임대수입 중 월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선행이혼소송 직후부터 원고를 상대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대부분 패소함. 피고는 이혼 과정에서 117억 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 이전받기도 했다.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포괄적 협력의무를 부담함. 피고는 경제적으로 원고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으면서도, 다수의 부정행위를 하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 행위를 했다.
이에 법원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직접적 책임이 없음에도 유책배우자의 일방적 이혼청구에 의하여 원하지 않은 이혼을 당하는 사안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상대방이 수동적으로나마 수용하거나 적극적으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과 비교할 때,유형의 사안에서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훨씬 더 커서 손해배상액도 상대적으로 높게 정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됐을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기사입력:2024-05-20 17: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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