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가운데)과 장동준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위원장(왼쪽), 박종항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변호사노동조합위원장(오른쪽)이 협약 체결후기념촬영 하고있다.(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이미지 확대보기공단 노사공동협의회는 지난 3월 공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변호사노동조합 등 노사가 전 직원 근로의욕 고취 방안과 재무상황 개선 방안 등을 노사 상생의 관점에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출범한 협의체이다.
노사는 재무상황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재무상황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진입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 유예를 우선하여 합의하기로 했다.
체결식에서 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경영과 대국민 법률구조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사간 대화와 타협에 힘쓰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